[조선일보] 핫팩 우습게 보다간 화상입어요

관리자언론보도

겨울철 저온화상 환자 늘어 40도 한시간 이상 노출 땐 위험
가정주부 김모(50)씨는 두 달 전 온열 찜질기에 종아리를 올린 채 잠들었다. 두 시간 정도 잤는데 종아리 뒷부분이 빨갛게 익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 놔뒀지만 그 부위가 점점 부풀어 올라 물집까지 생겼다. 한 달간 동네 의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화상 입은 피부가 두껍고 딱딱해지는 이른바 가피(痂皮)가 형성됐다. 2도 화상으로 죽은 살이 된 것이다. 결국 병원에서 가피를 절제하고 인공 피부로 덮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뜨겁지도 않은 온열기에 이렇게 큰 화상을 입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핫팩이나 온열기 같은 뜨겁지 않은 열에 데는 경우를 ‘저온 화상’이라고 한다. 섭씨 40도 정도 열에 한 시간 정도 노출되면 뜨거운 열에 의해 발생하는 화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저온 화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아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등에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화상 전문 병원인 베스티안서울병원의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매년 440~460명의 저온 화상 환자가 병원을 찾는다. 대부분이 온열용품 사용이 잦은 12월에서 이듬해 2월에 집중된다. 저온 화상을 일으킨 요인은 ▲난로 등 온열기를 가까이서 오래 쬐었거나 ▲핫팩을 한자리에 장시간 붙여 놨거나 ▲전기 장판이나 전기 담요, 온수매트 등에 맨살이 오랫동안 닿았을 때 ▲찜질용품에 맨살이 오래 노출됐을 때 등이다.

 

저온 화상 환자의 49%는 20·30대였다. 이들은 주로 전기장판을 쓰면서 혼자 생활하거나 핫팩을 상시로 쓰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다. 베스티안병원 문덕주(외과 전문의) 부원장은 “젊은 사람은 주로 온열기를 가까이 두고 술 먹고 자다가, 노인들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자다 저온 화상이 발생한다”면서 “열이 피부와 근육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온 화상의 약 80%가 3도 화상일 정도로 중증이 많다”고 말했다. 2도 화상은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3도 화상은 근육까지 손상되는 화상을 말한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려면 ▲온열기 열이 맨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는 얇은 이불을 깔고 사용하고 ▲온열 난로는 적어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3/2017022300100.html